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7조 (사고 및 고장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중대한 사고 신고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나.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2. 중대한 고장 신고가. 승강기1)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2)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3)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4)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5)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나. 에스컬레이터1)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 하강 운행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향하는 경우4)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5)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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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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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