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6조 (비상대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소 1인 이상의 안전관리자는 비상 상황 시 엘리베이터의 비상통화장치를 수신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대기 장소에는 이 규정과 별표3에 따른 승강기 비상연락체계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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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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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