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검정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방법 및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국가 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정받은 교정용가스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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