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의6조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모델의 측정기기를 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동일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 동일모델 형식승인 신청 동의서 :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2.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서 사본 1부3.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
동일 제작자가 동일모델에 대해 다른 분야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르되 별지 제6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3로 경감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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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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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