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ㆍ방법ㆍ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기준은 별표 1의1과 같다.
②정도검사 신청을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별표 2의1에 따른 정도검사 방법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할 때 현장적용계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굴뚝 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메탄ㆍ산소ㆍ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해 상대정확도시험을 포함한 정도확인시험을 정도검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경우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수질분야(용존산소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생물학적 산소요구량ㆍ총질소ㆍ총인ㆍ총유기탄소ㆍ수소이온동도ㆍ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해 상대정확도시험을 포함한 정도확인시험을 정도검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경우3. 굴뚝원격감시체계 대상 시설 중 가동 중지 중인 배출시설에 부착된 굴뚝 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메탄ㆍ산소ㆍ먼지)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현장적용계수 시험이 불가한 경우. 다만, 가동 중지 사유서를 관할관제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가동할 경우 15일 이내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4. 수질원격감시체계 대상 시설 중 가동 중지 중인 배출시설에 부착된 수질분야(용존산소ㆍ화학적 산소요구량ㆍ생물학적 산소요구량ㆍ총질소ㆍ총인ㆍ총유기탄소ㆍ수소이온동도ㆍ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현장적용계수시험이 불가한 경우. 다만, 가동 중지 사유서를 관할관제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가동할 경우 15일 이내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하면서 다음 각 호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자동차분야1.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1.1.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1호 서식)1. 1.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1. 1.2.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4륜차용ㆍ2륜차용) (별지 제3-1-1-2-1호 서식)1. 1.2.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3-1-1-2-2호 서식)1. 1.3.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1. 1.3.1.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4륜차용, 2륜차용)와 그 부속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3-1호 서식)1. 1.3.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IM240-배기유량직접방법용) (별지 제3-1-1-3-2호 서식)1. 1.3.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암모니아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별지 제3-1-1-3-3호 서식)1. 1.4. 증발가스분석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4호 서식)1. 1.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1. 1.5.1.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차대용) 별지 제3-1-1-5-1호 서식)1. 1.5.2.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원동기용) (별지 제3-1-1-5-2호 서식)1. 1.5.3.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전체용) 별지 제3-1-1-5-3호 서식)1. 1.5.4. 입자개수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1-5-4호 서식)1. 1.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점검표 (별지 제3-1-1-6호 서식)1.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1. 2.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소형ㆍ대형) (별지 제3-1-2-1호 서식)1. 2.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1. 2.2.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운행차용)와 그 부속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2-1호 서식)1. 2.2.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분석기-운행차용) 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2-2호 서식)1. 2.3.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ㆍ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3호 서식)1. 2.4.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1. 2.4.1.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4-1호 서식)1. 2.4.2.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점표 (별지 제3-1-2-4-2호 서식)1. 2.5. 매연측정용 비디오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1-2-5호 서식)1. 2.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1. 2.6.1.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가스상 원격측정기) (별지 제3-1-9-1호 서식)1. 2.6.2.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매연 원격측정기) (별지 제3-1-9-2호 서식)2. 대기분야2.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일산화탄소ㆍ총탄화수소 및 산소)측정기와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1호 서식)2.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염화수소ㆍ불화수소ㆍ암모니아ㆍ일산화탄소ㆍ 이산화탄소ㆍ메탄ㆍ산소ㆍ먼지)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2호 서식)2. 3. 대기(이산화황ㆍ일산화탄소ㆍ질소산화물ㆍ오존ㆍ먼지 및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3호 서식)2. 4. 굴뚝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4호 서식)2. 5.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2-5호 서식)3. 수질분야3. 1. 수질(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별지 제3-3-1호 서식)4. 소음ㆍ진동분야4.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1호 서식)4. 2. 소음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2호 서식)4. 3.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4-3호 서식)5. 토양분야5. 1. 지하매설저장시설 또는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5-1호 서식)5. 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5-2호 서식)6. 먹는물 분야6. 1. 탁도 또는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6-1호 서식)7. 실내공기질분야7. 1.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7-1-1 내지 별지 제3-7-1-6호 서식)7. 2.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PM-10, PM-2.5)ㆍ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오존ㆍ이산화질소 및 라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7-2-1 내지 별지 제3-7-2-4호 서식)
④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와 매연측정기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통신포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및 하나의 케이스 내에 분리 장착한 경우 포함)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ㆍ성능기준과 성능시험방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측정기를 완전 통합하여 형식승인 받은 내용과 다른 새로운 기종의 통합측정기를 제작하였을 경우는 그 구조와 성능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규칙 제2조제2호의 대기연속자동측정기나 제2조제3호의 수질분야(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총 유기탄소,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의 정도검사는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인력, 시설, 장비, 능력)을 받은 기관과 측정기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정도검사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할 경우 이를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⑥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주기는 별표 7과 7의1과 같다.
⑦고온, 폭발 등 작업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에는 그 위협 요소가 사라진 후에 시험할 수 있다.
⑧정도검사기간 내에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정도검사주기를 산정하며, 정도검사기간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제6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산정하되, 정도검사주기를 벗어난 기간이 별표 7의 2차 이내일 경우 차수별 해당 주기를 적용하고, 2차를 초과하는 때에는 3차 이후 주기를 적용한다.
⑨정도검사의 각 검사농도는 설정된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제4조의5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서상의 측정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⑩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정도검사를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도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⑪제2항의 현장적용계수시험을 생략할 경우, 정도검사 수수료는 제4조의5제2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