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형식승인표시와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환경 측정기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형식승인 표는 규칙 별표 1의3와 같다.
제작자가 규칙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측정기기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주소, 상호 등) 변경을 요청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사항에 관한 근거서류의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의5에 따른 파생모델은 기본모델과 동일한 형식승인 번호 뒤에 "-일련번호(숫자)"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번호는 기본모델의 형식승인 번호 뒤에 "-일련번호(알파벳 대문자)"를 추가하여 기입한다.
제4조의6제5항에 따라 기본모델에 여러 분야의 형식승인이 부여된 경우에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에 분야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7에 따른 다항목측정기기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에 측정항목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파생모델과 동일모델은 기본모델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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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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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