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 (예비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비성능시험 신청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예비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성능시험신청자로부터 신청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제4조의3에 따라 심의를 받아 결정한 예비형식승인기준, 예비성능시험방법, 시험기간, 예비성능시험 수수료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2의1서식의 예비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스스로 예비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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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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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