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한 제4조의 성능시험성적서, 제8조의 정도검사 점검표, 제9조의 검정성적서, 별표 5의 품질(QA/QC) 점검표 등과 이를 입증하는 원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자료는 출력물이 아닌 전산화된 시스템으로 보관되어도 기록보존으로 인정하나, 전산으로 기록된 자료는 수정이 불가하여야 하며 기록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수정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원래의 데이터와 수정된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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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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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