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새로이 개발된 측정방법이나 원리의 환경측정기기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행 구조ㆍ성능 및 성능시험방법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예비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구조ㆍ성능에 대한 기준과 현장적용시험이 포함된 예비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