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영(연구시설장비 사용 내용 기록 등) 및 유지보수(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일지 비치2.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유지보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지 작성
②운영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일지를 작성한 후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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