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획조정부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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