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이용료 산정 및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부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를 위해 공동활용장비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2의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공동활용장비 이용료 산정(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를 산정한다.
②외부 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승인부서는 연구원 수입징수관에게 이용료 납입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며, 연구원 수입징수관은 이를 국고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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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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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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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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