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시설장비책임관 및 전담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보건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운영지원과에 둔다.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시설장비 활용점검 및 관리(등록,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4.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담조직은 위원회 업무수행과 연구시설장비 구축, 활용점검 및 관리, 공동활용 및 공동기기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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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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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