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당연직) 위원 : 연구원 소속 각 부장 및 센터장2. 외부 위원 :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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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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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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