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원 내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당연직) 위원 : 연구원 소속 각 부장 및 센터장2. 외부 위원 : 연구시설장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이 간사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