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도입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1월 15일까지 도입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및 중복성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및 적정성3.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계획성4. 운영부서의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역량 등
운영지원과는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7일 이내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운영부서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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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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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