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도입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부서는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1월 15일까지 도입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의 필요성 및 중복성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및 적정성3. 연구시설장비의 운영 계획성4. 운영부서의 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역량 등
②운영지원과는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7일 이내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부서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운영부서는 통보된 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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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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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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