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시설장비 사용 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보안서약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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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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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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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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