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시설장비 사용 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보안서약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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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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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