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동활용장비 사용 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2. 공동활용장비 사용 이후 사용 내용 기록3. 공동활용장비 사용 후 승인부서에 이상 유무 확인4. 기타 승인부서에서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공동활용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1. 사전 승인 없이 공동활용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동활용장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사용자에게 해당 공동활용장비의 현재 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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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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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