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장비 승인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인력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고장 및 훼손으로 인하여 공동활용장비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동활용장비의 공동활용 일정을 협의한 결과 일정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4. 사용자가 장비사용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5. 승인받은 사용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한 경우6. 기타 공동활용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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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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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