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당해연도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2. 구축비용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시설장비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 및 불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연구시설장비 활용상태 판정(저활용ㆍ유휴ㆍ불용)에 관한 사항4. 연구시설장비 재배치 판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연구시설장비 운영ㆍ활용 및 불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활용 신청,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제한 및 이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2.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공동활용, 공동기기실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심의 사항 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항의 도입 타당성 결과에 따른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1.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2. 도입예정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는 경우3.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4. 기타 연구시설장비 도입변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