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외부 위원은 서면으로 간사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간사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무대리자가 위임 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다른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된 경우에는 하나의 의결권만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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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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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