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동기기실(Core LAB)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동활용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기초연구 및 긴급분석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기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공동기기실"은 전자현미경실험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실험실, 공초점현미경실험실, 유세포분석실험실 등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기실의 공동활용장비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
원장은 "공동기기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장비별 전문인력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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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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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