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동기기실(Core LAB)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동활용장비의 효율적 활용과 기초연구 및 긴급분석지원 등을 위하여 "공동기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동기기실"은 전자현미경실험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실험실, 공초점현미경실험실, 유세포분석실험실 등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동기기실의 공동활용장비는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한다.
④원장은 "공동기기실"의 효율적 운영 및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해 장비별 전문인력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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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심의 정보 등록제15조 · 도입 정보 등록제16조 ·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제17조 · 점검제18조 ·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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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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