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부서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책임지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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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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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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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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