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도입 정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연구원 내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정보 등록2. ZEUS: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정보 등록 및 전자인식표 부착
운영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이후 다음 각호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ZEUS에 관련 정보를 30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발생2.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부서 변경3.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위치 변경4. 기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태 등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