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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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관 등 다음 각호의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책임관2. 운영지원과 내 전담인력3. 운영부서 연구시설장비 관리 담당자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 등 다음 각호의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1. 책임관2. 운영지원과 내 전담인력3. 운영부서 연구시설장비 관리 담당자4. 그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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