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립보건연구원 · 총 27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보건연구원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내 연구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운영제11조 수당제12조 구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제13조 도입 및 변경제14조 심의 정보 등록제15조 도입 정보 등록제16조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제17조 점검제18조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제19조 공동기기실(Core LAB) 구축 및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공동활용 신청제21조 사용자 준수사항제22조 사용제한제23조 이용료 산정 및 집행제24조 성과관리 및 보안제25조 교육제26조 세부지침제27조 재검토 기한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연구시설장비책임관 및 전담조직제5조 운영부서의 준수사항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7조 위원의 임기제8조 위원장의 직무제9조 위원회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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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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