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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