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등 관계 기관 및 우리원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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