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4조 (표준화 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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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표준화의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표준화 적용범위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해양조사정보 생산, DB구축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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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표준화의 현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표준화 적용범위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해양조사정보 생산, DB구축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부서책임자는 신규 객체 생성 등으로 인하여 표준화 개정(추가, 변경, 삭제)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는 관리책임자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요청 시 다음 각 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개정사유2. 국.내외 유사사례3. 표준화 요구내용4. 표준화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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