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정보 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해양조사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②공개제한 해양조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③부서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 중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발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자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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