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정보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에 대하여 매년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하며, 해양조사정보는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공개제한 해양조사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부서책임자는 공개 해양조사정보 중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발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자료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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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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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