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7조 (자료처리 및 관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를 생산한 후 "해양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위해 품질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검토 후 성과물과 검증결과(객체검증결과, 메타데이터 등)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최신자료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부서책임자가 생산한 해양조사정보를 종합해양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표준화정의서 제정 및 품질검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③제1항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CD, 외장형디스크 등)에 저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으로 자동연계 제공이 가능하다고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출한 것으로 보며, 원시자료 등 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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