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정보시스템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산기계실내에서 운영ㆍ관리해야 하며, 「국립해양조사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및 「국립해양조사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전산기계실 내에서 운영ㆍ관리중인 정보시스템 중 부서책임자에 의해 도입된 시스템에 대한 운영ㆍ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관리책임자 : 하드웨어, 시스템 운영체계(OS),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네트워크 등 전산기계실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2. 부서책임자 : 그 외 부서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③제
②항은 관리책임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시스템별 정품확인서 및 라이선스 원본2. 시스템별 제조사 및 납품업체 연락처3. 시스템별 세부규격 및 운영매뉴얼4. 시스템별 납품원가 및 하자보증 기간 등을 포함한 구매계약 자료5. 기타 관리책임자가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④부서책임자는 인수인계 전 전자정부 아키텍처(EA) 시스템(해양수산EA 및 우리원 정보자산관리시스템 등)에 시스템 정보를 등록하고, 인계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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