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3조 (표준화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에서 공동(호환)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추진하여 지능정보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②표준화 추진은 국제ㆍ국내 표준을 기반으로 제ㆍ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다. 다만, 국제ㆍ국내 표준인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ㆍ확정 절차 없이 표준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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