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8조 (처리단계에 의한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의 처리단계에 따라 원시자료, 기초자료, 가공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및 정보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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