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6조 (해양조사정보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자료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운영지원과장)2. 위 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 내 기획팀장(소속기관 및 협회 제외)3. 간 사 : 해양정보화 담당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해양조사정보의 표준화정의서 제ㆍ개정 심의2.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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