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부서책임자는 DB구축, 해양조사정보 생산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책임자와 사업의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을 검토ㆍ협의해야 한다.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2. 전산장비, DB, S/W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3.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계획4. 표준화 적용 계획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장애 처리, 유지보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