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해양조사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부서책임자는 DB구축, 해양조사정보 생산 사업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리책임자와 사업의 중복성, 공동활용성 등을 검토ㆍ협의해야 한다.
③제
②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책임자와 사전 검토ㆍ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대상 사업의 내용2. 전산장비, DB, S/W 등 정보자원 활용 및 구입내용3.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 계획4. 표준화 적용 계획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장애 처리, 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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