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3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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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관리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2. 부서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ㆍ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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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조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해양조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관리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정보화 총괄부서장2. 부서책임자 : 국립해양조사원 각 부서ㆍ실장(소속기관은 기관장, 협회는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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