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4.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5. 해양조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6. 해양조사정보 공동활용 및 국내외관련기관 연계 등 대외협력사업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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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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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