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화 추진의 총괄관리를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4.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5. 해양조사정보 통합, 유통,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6. 해양조사정보 공동활용 및 국내외관련기관 연계 등 대외협력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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