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5조 (부서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의 수집ㆍ생산을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조사정보 수집ㆍ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2. 해양조사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3. 해양조사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장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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