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5조 (부서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책임자는 해양조사정보의 수집ㆍ생산을 담당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조사정보 수집ㆍ생산의 계획수립 및 관리2. 해양조사정보 목록작성 및 처리 단계별 분류처리3. 해양조사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자료 저장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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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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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