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정보 운영관리규정 제15조 (표준화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정의하여 국립해양조사원 및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생산하는 해양조사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ㆍ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책임자는 외부위탁 사업에 의해 수집된 해양조사정보를 동 규정 제7조에 따라 제출 시 품질검증 프로그램으로 표준화 검증을 해야 한다. 다만,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검증이 불가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 한 경우는 관리책임자의 검증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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