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6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하여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간접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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