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6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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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하여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간접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하여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간접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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