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8조 (연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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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소방연구원 내부 공무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소방연구원 내부 공무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사업비의 사용 발의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5.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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