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7조 (연구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연구비의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사업시행기관 및 지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계약 또는 협약에서 연구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