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8조 (연구성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결과의 공표, 논문 게재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성과 소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7조부터 5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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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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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