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8조 (연구성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의 공표, 논문 게재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 성과 소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관리규정」 제47조부터 5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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