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4조 (수탁연구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과제관리 담당자로 한다.
⑤심의회는 심의 요청받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선정, 연구내용의 변경사항, 연구비 계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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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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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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