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4조 (수탁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과제관리 담당자로 한다.
심의회는 심의 요청받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선정, 연구내용의 변경사항, 연구비 계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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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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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