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4조 (수탁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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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에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과제관리 담당자로 한다.
⑤심의회는 심의 요청받은 수탁연구사업의 수행여부, 공모신청 여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선정, 연구내용의 변경사항, 연구비 계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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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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