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1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지원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에 별도의 협약규정이 없는 경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 1부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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