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1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지원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에 별도의 협약규정이 없는 경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 1부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