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1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수탁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사업시행기관과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지원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을 체결한다. 단, 사업시행기관에 별도의 협약규정이 없는 경우, 「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에 따른다.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 1부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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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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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