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20조 (연구보고서 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정책 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출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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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연구비 집행 및 관리제16조 · 수입대체경비의 관리제17조 · 연구비 정산제18조 · 연구성과 활용제19조 · 연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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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