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 중단 등 중요한 사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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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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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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