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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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 중단 등 중요한 사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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