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2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그 변경내용을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연구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국립소방연구원 내 사정에 의한 연구 중단 등 중요한 사항에 의한 변경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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