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연구사업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 외부(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재원을 받아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부서"란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원부서"란 연구과제 총괄기획, 성과관리, 운영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4. "연구책임자"란 직접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관리, 수행하는 자로서 국립소방연구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연구공무직을 말한다.5. "참여연구원"이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부여받은 역할과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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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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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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