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비 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예산사용 지침에 따른다.
②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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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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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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