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비 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예산사용 지침에 따른다.
②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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