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의 비목구분은 사업시행기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 예산사용 지침에 따른다.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출연금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그 외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