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9조 (연구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예규소관 · 국립소방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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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수행결과의 내부 보존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수행결과의 내부 보존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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