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9조 (연구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수탁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장의 결재를 받아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수행결과의 내부 보존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과 지원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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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수탁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연구비 계상제15조 · 연구비 집행 및 관리제16조 · 수입대체경비의 관리제17조 · 연구비 정산제18조 · 연구성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연구보고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연구보고서 출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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